- 딜라 급의 샘플링도 클리어 하는게 맞는건가요?
- 윤예찬 | 2013-06-24 | 6,917 Reads | 0 Thumb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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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후발주자라;;;
이미 논의가 많이 됐을 것 같지만 글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ㅎㅎ
제목을 그럴듯하게 제이딜라 급 이라고 쓰긴 했지만, 레전드급 프로듀서의 작업에 걸맞는 곡들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요지는 챠핑(Chopping)입니다.
흔히 통이라고 불리는 프레이즈 샘플이야,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게시판 및 기타 칼럼에서도 클리어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훌륭한 샘플을 찾아내는 디깅 능력은 박수칠 만 합니다.)
정말 원곡을 잘게 가공해서 재창조 하는 것도 클리어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문화발전, 수익구조, 음악이 소모되지 않는 점, 2차 창작물의 질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클리어 절차 등등을 따지다 보니 전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잘게 자른다는 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통샘플링이 아닌 경우는 어느 정도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챠핑을 따지고 들면 사실 디깅한 스네어 하나에도 지불이 되는 셈이라;;;)
챠핑의 경우 프로듀서의 창작성과 의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훌륭한 작법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인 클리어 문제는 다른 분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처럼 재창조의 경우는 클리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좀 단순화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2마디 이상 표절, 그 이하 사용가능' 개념이 간편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클리어 방식을 단순화 시켜서, 제한 없이 챠핑을 한 뒤 원작자가 나중에 곡을 듣게 되거나 알게 되면 '고소'가 아니라 2차 창작물에 대한 부분적 권리를 '신청' 하는 방식이라던가. (물론 프레이즈 샘플은 해당되지 않고 애초에 프로듀서들도 프레이즈 샘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클리어를 하는 노력을 하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협의 없이 지분을 드린다거나. 가령 원작자에게 5%를 지급, 20%를 지급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동안 생각해본 방식들을 마구잡이로 적어봤으니, 오류들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특히 마지막 의견은 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ㅎㅎ
프레이즈 샘플은 몰라도, 적어도 챠핑이라는 작법에 대해서는 복잡한 샘플 클리어를 간소화시켜 프로듀서들의 창작욕구를 향상시키고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법적으로 해박하신 분들이나, 이 이슈에 대한 법적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글 많이 남겨주세요 ㅋㅋ 여러분께 좋은 관점들을 많이 배우고 싶네요 ㅋㅋ 좋은 하루 되세영 ㅋㅋ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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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uba (2013-06-26 11:32:39, 221.160.169.**)
- 어떤 형태로든 샘플을 했으면 클리어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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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태 (2013-06-24 11:18:02, 112.185.32.**)
- 어찌됐건 상대의 작품에서 발췌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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