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머 뷰] 샘플링에 대한 친절한 가이드
- rhythmer | 2010-01-11 | 2명이 이 글을 추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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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었던 몇몇 표절공방과 함께, 각종 음악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도 표절과 샘플링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Copyright과 Copyleft, 어느 쪽이 옳다.’라는 이념적 논쟁은 피하고자 합니다. 본 칼럼의 목적은, 오랜 힙합팬이자 현재는 음반 업계 종사자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는 ‘샘플링’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힙합 뮤지션들이 당면할 수도 있는 피해와 위험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함입니다.미국의 뮤직비즈니스 입문 서적인 [뮤직비즈니스핸드북/데이비드 베스커빌 저/김주호 옮김]에서는 샘플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에서는 샘플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 기존에 녹음된 소리나 음악을 복사 또는 발췌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복사되거나 발췌된 소리가 새로운 음반의 제작과정을 거쳐 새로운 소리로 탄생했는데, 듣는 순간 알 수 있을 정도로 원본에 가까울 수도 있고 반대로 원본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정도로 변질, 수정될 수도 있다. 녹음된 소리는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원본의 음악출판사나 레코드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가 나오면 샘플링된 음악의 사용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료 대신 샘플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레코드에 대한 로열티를 나누는 방법도 있다. 만일 사용허가 없이 샘플링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원작에 대한 분명한 저작권 위반이다. 무단으로 샘플링을 한 사람은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샘플링 레코드의 폐기, 배포금지 처분 등이다….”
샘플링에는 크게 원곡의 음원(마스터 레코딩)을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유명한 디디(Diddy)의 “I’ll be Missing You”은 폴리스(Police)의 “Every Breathe You Take”의 후렴구 멜로디를 차용하여 새로이 녹음한 케이스로, 이러한 경우 폴리스의 음원을 소유한 레코드 회사에는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음악출판사, 즉 퍼블리싱회사를 통해 작사자 및 작곡자(이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원저작자가 퍼블리싱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면, 원저작자 본인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샤인(Shyne)의 “Quasi O.G.”와 같은 경우로, 도입부에 밥 말리(Bob Marley)가 녹음한 “No More Trouble”의 원곡이 그대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퍼블리싱회사를 통해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밥 말리의 녹음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한 레코드 회사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어떠한 케이스에도 원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전 이용허락 없이는 앨범 부클릿에 원저작자의 이름을 명기했거나 샘플링 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더라도, 이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됩니다.한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게 되며, 이 중 저작 인격권은 다시 공표권, 성명표시권,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뉩니다. 다시,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 등이 부당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음악에 적용시켜보면 본인이 저작한 음악저작물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원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Copyright’과 ‘Copyleft’ 논쟁의 영역이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여기서 ‘Copyleft’ 논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opyleft’ 역시 그 근본은 분명히 의미 있는 취지의 운동임을 인정합니다만, 이 글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음반 업계의 관례와 저작권 협약, 그리고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논란이 되었었던 MC the Max의 조용필 무단 리메이크 논란을 잠깐 살펴보면, 이 리메이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국, 조용필 씨의 원곡에 개사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만한 편곡이 없었기 때문이며, 여기서 쟁점은 단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힙합음악에서 샘플링의 경우, 필연적으로 개사 및 랩의 첨가, 편곡 등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곡이 더욱 빛을 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저작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샘플링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필수적입니다.
샘플링을 허락받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의 작곡가에게 신곡을 받아서 사용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저작자나 퍼블리싱회사는 새로이 창작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지분을 갖게 되고, 그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받게 되며, 샘플링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결코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작사에서 한국작곡가의 곡을 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작권 지분의 배분은 원저작자와 협의에 따라 100%가 원저작자에 귀속될 수도 있고, 원저작자는 50%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새로이 가사를 붙이고 편곡을 한 작품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Stronger” 역시 원곡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의 원저작자인 대프트 펑크(Daft Punk)와 칸예 웨스트(Kanye West)가 협의를 통해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 에미넴(Eminem)의 “Stan”역시 에미넴과 더불어 “Thank You”의 원저작자인 다이도(Dido)에게도 지분이 있습니다. 멀리 국외로 가지 않더라도, 허니패밀리의 “남자이야기” 역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ynatra)의 “My Way”를 샘플링하여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가요, 그 중에서도 특히 힙합 씬의 과거에 수많은 무단 샘플링이 존재하여 논란이 되어왔음에도, 여전히 많은 곡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코 한국의 퍼블리싱 회사나 원저작자들이 그것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는 널리 알려졌듯,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국법의 특성 상,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실제 침해 저작물이 벌어들인 저작권 수익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한국도 저작권 국제 경향에 따라 곧 70년으로 연장될 전망)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장 회복되는 손해배상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만….
음악업계의 그 누구도 샘플링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샘플링은 새로운 창조의 훌륭한 소스이며, 원곡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작법입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법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비단 음악작품뿐 아니라, 문학, 미술, 영화 등 모든 예술 저작물은 한 인간의 정신이 투영된 산물입니다. 그래서 샘플링도 아닌 리메이크(커버 버전)에 대해서, 즉, 가사가 바뀌거나 더해지거나 장르가 아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창법, 혹은 편곡에 약간의 변형만을 하여 다시 녹음하는 경우, 저작권법에는 저촉될 소지가 매우 적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도 간단한 서면 질문과 답변만으로 이용허락을 해주고 있음에도, 김동률 씨가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의 창작물이 본인이 최초에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르게 잘리고 다시 채색되어 나오는 샘플링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이제는 다소 잠잠해진 샘플링에 대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칼럼은 음악 업계와 음악팬들 사이에 만연한 샘플링에 대한 오해를 풀고 좀 더 건전한 의견교환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의도로 쓰여진 글입니다. 모쪼록 한국힙합 음악의 샘플링이 이 이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당당히 새로운 곡으로 탄생하여 보다 많은 대중음악 팬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기사작성 / RHYTHMER.NET Musique(음반 업계 종사자/Con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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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awnem (2010-07-22 15:05:19, 218.155.71.***)
- 흥분 안했는데요.
협의없이 샘플링 했을 뿐인데
자꾸 불법으로 몰아가니까 그렇죠.
이런 글을 두고 심보가 고약하다고 하는 거에요.
저작권에 관련되어서 한국 기업들이 2차 저작자나
소비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행보를 보여준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와서 미국법이 어쩌구 저쩌구.
게다가 저작권이 원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나는건
그냥 자본의 논리일 뿐인데 세계적인 추세라는
개드립.
한국 애니메이션계가 망한것도 수요는 적은데
터무니 없이 비싼 시나리오 저작권료 때문이었고
블로거들 털어서 수십억씩 공돈 빨아먹은 것도 저작권.
손담비 노래 부르는 유치원생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저작권.
결국 몇몇 메이져 뮤지션들을 빌미 삼아 저작권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또 빨아 먹을 거 없나 하고 그물 던지는 수작이
다 보임.
백날 하라고 해. 안만들고 안듣고 안보면 그만이니까.
아 하나 더 있네.
파일구리에서 다운 받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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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lawnem (2010-07-22 11:42:18, 218.155.71.***)
- 돕보이님 저거 제가 쓴 글 아닌데 ㅋㅋㅋ
전 저렇게 글을 예쁘게 못씀.ㅋ
허나, 저도 이런 글이 싫어요.
뮤지끄님은 음반 제작 관련업에 종사하신다는 이유로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여
호응을 유도한 뒤 샘플 클리어 비용이 작곡가에게서
곡 하나 사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라고 하셨군요.ㅋㅋㅋㅋㅋ
리드머나 힙합플레이야는
인디 힙합 뮤지션들과 해외 뮤지션들이 중심입니다.
타블로나 메이져 한국 힙합퍼들이 중심이 아니죠.
조선일보는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편을 먹고
한겨레는 왼편에 선 사람들이 편을 먹는게 맞듯이
이 글은 타블로 안티 까페로 가야 하는 것이고
타블로나 메이져 힙합씬의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이들이 태반인 리드머나 힙플에선 카피레프트나
외치는게 맞죠.
법 지키면 좋죠. 그러나 힙합이란 문화가 언제부터
법이라면 다 지켰습니까?
말도 안되는 법은 무시하는 게 힙합퍼들이었고
그런 행위와 사상을 담은 음악에 카타르시스를 느껴
지금까지 온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곡 클리어런스 하는데 오만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오십만원 말고 오만원요.
보통 언더 뮤지션들 비트메이커한테 곡 하나 받을때
밥 한끼 크게 사주고 치우는 경우가 많고
그게 한 5만원 정도거든요.
5만원 정도면 저도 무조건 클리어런스에 한표 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 종사자에게서 듣고 싶은 말은
싸이에나 올려야 할 허세성 잡문이 아니라
"우리 업체에서는 비용이 얼마고 보통 업계에서는 얼마정도다.
원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적정선을 맞춰줄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보통 클리어런스 하려면 200부터 시작하는게 평균 아닌가요?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으로 한곡 클리어런스 하라고요?
현실을 모르시네요.
언더들 가오 잡는거에 비해 현실을 보면 비참합니다.
보통 500~1000만원 선에서 프로모션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1000장도 안팔려서 1000장 다 팔면 동네방네 자랑합니다.
(리드머 비도승우 인터뷰 참조)
1000장 팔면 수익이 어느정돈지는 대충 계산이 되시죠?
현실이 이러한데 무슨 에미넴이 나오고 칸예가 나옵니까?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공연수익이나 음원 수익은 장난 이냐고요?
아니 CD 사는데 온라인 음원은 미쳤다고 삽니까?
공연수익은 뮤지션들이 노가다 해서 버는건데
그거랑 저작권이랑 무슨 관계인가요?
그냥 돈 뺏으세요.
그럼 힙합씬도 레퍼런스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죽는거죠 뭐.
너도나도 카피 딴따라 되는거고
그때가서 퍼블리싱 업체들이나 제작사들은
표절 심의 강화하자고 또 난리치겠죠.
법무법인 시켜서 블로거들 등쳐먹던 버릇 어디 가나요?
좋으실대로~!
난 듣지도 보지도 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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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eele1.myopenid.com/ (2010-01-13 20:40:47, 211.247.120.**)
-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이 글에서는 ‘Copyright과 Copyleft, 어느 쪽이 옳다.’라는 이념적 논쟁은 피하고자 합니다.'
????
글쓴이께서 copyright쪽에 서 계시면서 논쟁을 피하고자 하다니요?
그럼 글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말란 말씀이신지요.
분명 Copyright이나 Copyleft으로 명확하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 곳에
견해를 두지 않은 절충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의 의견인 이상 논쟁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글을 쓰신 분은 분명 copyright쪽이란 말이죠.
이 글에 대한 덧글은 칭찬하는 덧글만 허용한다는 건가요?
- '이 글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음반 업계의 관례와 저작권 협약, 그리고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쓰인 글이기 때문입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면 무조건 절대적 참이고 이것은 논쟁에서 자유롭다는 소리이신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은 누가 만들지요? 리스너가 만들진 않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뮤지션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지도 않고.
- '어떠한 케이스에도 원저작자로부터 사전에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샘플링에 있어서 원저작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필수적입니다.'
저도 글쓴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제 3자가 끼어드는 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보면 글쓴이는 조금 다른 생각인 거 같네요.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한국도 저작권 국제 경향에 따라 곧 70년으로 연장될 전망)까지 보호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장 회복되는 손해배상액보다는 많은 금액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만….
사후에 왜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할까요? 저는 사후에도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생각이 참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원작자의 견해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하면서 예수님이 실제 하신 말씀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말들로 돈을 버는 서비스와 다를 게 뭡니까?
원저작자가 곡에 대한 권리를 파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유령놀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죽은 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해.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들에게 돈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배려야''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건 나라 복지의 문제고 투표의 문제이겠지요.
원저작자 말고 음반 만드는 데 관계된 사람들은 원저작자 사후에 음반으로만 돈을 벌고 음원이 어떻게 퍼지든 변형되든
문제제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리스너는 음반(혹은 음원)을 본인이 좋아하는 뮤지션(들)의 지지의 의미로, 새로운 다음 음악을 원하는 의미로 사는 거죠.
현재 UCC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여기에 독창적인 결과물도 적지 않은데 이것들 중 저작권 지킨 게
몇이나 될까요? 물론 이것들 중에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곳에 허락 맞고 다니는 게 수고스러운 건 사실이네요.
Girl Talk이 찢어라! 리믹스 선언(RiP: A Remixer’s Manifesto)에서
샘플링으로 여러 창조적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으려면 저작권법 철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글쓴이는 국제적(사실상 미국)으로 통용되는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샘플링은 새로운 창조의 훌륭한 소스이며, 원곡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작법입니다.'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잘 실현될 분위기가 조성 되려면 누구의 견해를 따르는 게 좋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Girl Talk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물론 전 저작권법 철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샘플링은 창조인 만큼 여기엔 원저작자만 나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원저작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팔 수 없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
원저작자의 사후에는 원저작자의 결과물을 누구나 수정 가공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무단 샘플은 법에 저촉된다.
사실이죠...어떤 주장을 해도 법이 있으니 말이죠.
제가 법을 만들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전 법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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