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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 플레이리스트] Jay Z, "Run This Town" 무단 샘플링으로 고소 당해
    rhythmer | 2013-11-08 | 0명이 이 글을 추천하였습니다.




    제이 지(Jay Z)가 무단 샘플링으로 고소당했다. 문제가 된 곡은 2009년 싱글인 "Run This Town". 에디 보(Eddie Bo)의 "Hook & Sling"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nydailyews.com'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1996년에 "Hook & Sling"의 판권을 획득한 'TufAmerica Inc' 측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11월 7일(미국 시각) 맨해튼의 연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또한, 이번 소송 대상엔 제이 지를 비롯하여 락커펠라 레코즈(Roc-A-Fella Records)와 애틀랜틱 레코딩(Atlantic Recording Corp) 등도 포함됐다.

    아래는 에디 보의 곡과 제이 지의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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