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머
스크랩
  • [국외 플레이리스트] Justin Bieber와 Usher, 표절 혐의로 110억 소송 당해
    rhythmer | 2015-06-19 | 1명이 이 글을 추천하였습니다.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와 어셔(Usher)가 약 110억 원 상당의 소송에 휘말렸다.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알앤비 싱어 데 리코(De Rico)가 비버와 어셔가 발표한 세 곡이 그의 곡 "Somebody to Love"를 베꼈다며 고소했다.

     

    데 리코 측은 "비트 패턴, 박자표, 비슷한 코드, 가사" 등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1천만 달러, 한화 약 11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에 열린 첫 재판에서 리코 측의 청구는 기각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재고된 재판에서는 상황이 반전됐다.

     

    미 버지니아 리치몬드의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곡을 들어본 결과, 리코의 곡과 비버와 어셔의 곡 사이에 코러스와 중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바, 배심원단은 그들의 곡이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결론 내렸다."라며, 리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1

    스크랩하기

    • Share this article
    • Twitter Facebook
    • Comments
    « PREV LIST NEXT »